한 동네에 사는 70대 할머니 2명을 잇따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OO(63)씨는 지난해 8월1일 전북 익산시에 있는 A(78,여)씨의 집 앞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A씨를 보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A씨에게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픈데 아주머니를 데려오라고 한다. 집안에 들어가서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유인했다.
그런 다음 조씨는 갖고 있던 흉기를 A씨의 목에 들이대면서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힘으로 제압한 뒤 강간하려 했으나, A씨가 완강히 반항하고 자신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그럼에도 조씨는 1시간 뒤인 이날 오후 7시30분께 같은 마을에 사는 B(75,여)씨를 보자, 또다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 B씨의 손목을 잡고 근처 잔디밭으로 끌고 가면서 “우리 연애나 한번 해 보자”라고 말했다.
이에 깜짝 놀란 B씨가 도망치자 조씨는 B씨를 쫓아가 붙잡아 넘어뜨리고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려 했으나, 이번에도 B씨가 완강히 반항하면서 근처 다른 집으로 뛰어 들어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입었다.
이로 인해 조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규 부장판사)는 최근 조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불과 2시간 사이에 같은 동네에 사는 78세, 75세의 피해자들을 강간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A씨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했으며, 1981년에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작량감경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조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70대 할머니 2명 잇따라 강간하려한 60대 형량은?
군산지원 “징역 4년…범행 반성하지 않아 죄질 가볍지 않아” 기사입력:2009-01-08 13: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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