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에 4억 사기 친 연예기획사 대표 형량은?

최주영 판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하며 석방 기사입력:2009-01-07 16:44:31
지역 방송국에 국내 최정상급 가수를 출연시키는 콘서트 공연을 제안하고 공연판권료 명목으로 4억원 넘게 챙긴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N연예기획사 대표이사 최OO(50)씨는 지난해 6월 울산문화방송 광고사업국장실에서 “동방신기, 빅뱅 등 국내 최정상급 가수를 출연시킬 수 있으니 10월 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가칭 ‘빅스타 콘서트’ 공연을 함께 개최하도록 하자”라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최씨는 2007년부터 기획사 운영이 어려워져 지난해 6월 이미 6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방송국으로부터 공연판권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을 뿐 실제로 최정상급 가수를 출연시켜 공연을 개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최씨는 이후 방송국으로부터 3회에 걸쳐 공연판권료 명목으로 4억 1800만원을 받아 챙겼고, 결국 울산MBC가 지난해 10월11일 열기로 한 난치병 어린이돕기 ‘2008 빅스타 콘서트’ 공연은 취소됐다.

이로 인해 최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울산지법 형사4단독 최주영 판사는 최근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피해자 회사와의 일부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경제활동이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인 최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곧바로 항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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