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도 2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계속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법정 구속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42)씨는 운전면허 없이 2007년 5월24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김해시 삼정동 소재 모 병원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할 때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박OO씨를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했다.
또 지난해 8월2일과 9월7일에도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이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이규영 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중 두 차례는 음주와 무면허운전 내지 도주차량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기까지 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도 없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 뺑소니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2회의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뺑소니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뺑소니에 무면허운전 일삼은 40대 법정구속
이규영 판사 “징역 8월…이제는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불가피” 기사입력:2009-01-07 15: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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