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폭행 30대에 법원 30년 족쇄 채워 철퇴

울산지법 “출소하자마자 9명 무차별 성폭행…1억원 넘게 훔쳐” 기사입력:2009-01-07 15:17:06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한 달 만에 또다시 연쇄적으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20년과 함께 10년간 전자발치 부착명령을 선고했다.

심지어 이 흉악범은 범행 중간에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으나 체포과정에서 중상을 입어 불구속 기소되자, 이후에도 성폭행 범행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훔치는 등 무려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절취해 그 대담성에 혀를 차게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34)씨는 1993년 강도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1999년 부산고법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6년 4월25일 출소했다.

그럼에도 김씨는 출소 한 달 만인 5월23일 김해시 흥동에 사는 A(23·여)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다음 TV를 보고 있는 A씨에게 들이대며 “조용히 하고 옷을 벗어라. 조용히 안 하면 죽인다”라고 위협해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다.

또 김씨는 지난해 6월 중순 진주시 강남동에 있는 한 찜질방에서 가출한 청소년 B(14·여)와 C(14·여)양에게 접근해 숙식을 제공해 줄 것처럼 유인해 모텔로 데려간 다음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때려서 기절시킨 다음 강제로 할 수 있다”라고 겁을 줘 스스로 옷을 벗게 한 뒤 B양을 3회, C양을 1회 강간했다.

지난해 7월에도 김씨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알게 된 D(28·여)씨와 술을 마신 다음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유인해 훔친 승용차에 태운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했다. 이때 D씨가 심하게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자, “맞을래. 죽을래”라고 위협해 반항을 억압한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기도 했다.

김씨의 범행은 피해여성의 연령과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8월11일 경주시 성건동의 한 골목길에서 담배를 사기 위해 걸어가는 E(15·여)양을 보자, “근처 슈퍼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유인해 훔친 승용차에 태운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위협한 뒤 강간했다.

이 뿐만 아니다. 김씨는 2007년 10월29일 경남 산청군에 있는 한 모텔에 투숙하다가 1m 떨어져 있는 옆 모텔에 창문을 통해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손님 F씨의 지갑에서 현금 50만원을 훔쳐 나오는 등 지난해 9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자동차 등 무려 1억 712만원 상당을 훔쳤다.

김씨는 이렇게 2년3개월 남짓한 기간에 7명을 강간하고, 2명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수건의 강도 범행과 20건의 절도 범행 등을 저질렀다.

심지어 김씨는 초기 범행이 드러나 체포하려는 경찰과 대치하다가 3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면서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한 후 경찰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고 중상을 이유로 불구속으로 기소(2008년 2월)된 상태에서도, 또다시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치고, 훔친 자동차를 이용해 5명(그 중 2명은 청소년)을 강간하는 대범함을 보여 충격을 줬다.

이로 인해 김씨는 특수강도강간, 청소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6일 김씨에게 11개 죄명을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출소한 후 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때로부터 김해, 진주, 밀양, 대구, 울산 등지를 무대로 연쇄적으로 강도강간 등의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대부분 동일하고 대담한 점 등에 비춰 보면 범행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늦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결과 심리적․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면을 보유하게 된 점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검거를 피해 여러 지역으로 옮겨 다니며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고 재물을 빼앗아 그 책임이 지극히 무겁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와중에서도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단기간의 징역형으로는 교화의 가능성이 지극히 낮고 향후 유사한 범행을 재차 저지를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이에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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