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이 무속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굿을 해 줬다면 비록 의뢰인이 원하는 목적 달성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무속인이 의뢰인을 속인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노OO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이 영업정지를 당하고 아들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등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자, 무속인 광고를 보고 지난 2003년 6월 무속인 전OO씨를 찾아가 사정을 말했다.
그러자 전씨는 “조금만 빨리 왔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는데, 하루가 급하고 잘못하면 아들이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해 굿을 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노씨는 2003년 6월26일 전씨에게 굿 값으로 1100만원을 건넨 것을 비롯해 그로부터 2004년 8월까지 굿, 액땜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총 22회에 걸쳐 모두 1억2462만원을 줬다.
이후 노씨는 “전씨가 굿을 통해 모텔 운영이나 아들의 건강 문제 등을 해결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기망해 굿 값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겨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노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굿을 하는 등의 무속은 근본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 일반 대중 사이에 오랫동안 폭넓게 행해져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성립된 것이어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 반드시 어떤 목적한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굿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 무속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무속행위를 하고 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로서 굿을 한 이상 비록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가지고 무당이 굿을 요청한 사람을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무속인 굿 효과 못 봤더라도 의뢰인 속인 것 아냐
서울동부지법 “굿은 의뢰인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 목적이 대부분” 기사입력:2009-01-07 14: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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