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의심해 목 졸라 살해한 50대 징역 7년

대구 서부지원 “심각한 망상에 시달리다 범행…자녀들 선처 바라” 기사입력:2009-01-07 13:59:31
정신분열증으로 자신의 처와 이웃집 남자가 불륜관계에 빠져있다는 심각한 망상과 환청에 시달리다가 끝내 처의 목을 졸라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김OO(57)씨는 지난해 6월9일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네 아내는 내 것이다”라는 이웃집 남자의 환청을 듣고 아내 A(48,여)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김씨는 작은 방에서 누워 TV를 보고 있던 A씨의 가슴 위로 올라 앉아 양손으로 목을 힘껏 눌러 질식으로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이로 인해 김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아무런 근거 없이 아내와 이웃집 남자의 불륜관계를 의심한 나머지 집에서 쉬고 있던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으로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를 뿌리치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망여부를 확인해 본 점, 피해자는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남편인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의 생계를 성실히 돌보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피해망상, 관계망상 및 환청 등의 정신분열증을 앓아 왔고, 2006년 7월부터 두 달 가량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으나 그 후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증세가 악화돼 최근 아내와 이웃집 남자가 불륜관계에 빠져있다는 심각한 망상과 환청에 시달리다가 끝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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