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민박집 들어가 여성 추행한 대학생 선처

원주지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00시간 기사입력:2009-01-07 13:58:17
지난해 여름 휴가철에 강원도로 놀러 갔다가 민박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려 선처했다.

대학생 강OO(27)씨는 지난해 8월3일 강원도 고성군으로 놀러 갔다가 한 민박집 처마 아래에서 비를 피하던 중 창문 너머로 방안에 혼자 잠들어 있던 A(35, 여)씨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민박집으로 침입했다.

그런 다음 강씨는 방안으로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A씨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가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졌다.

이로 인해 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최근 강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0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잠들어 있는 방안에 침입해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사생활의 평온을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줬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형을 거듭 감경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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