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주부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성된 자생자치단체인 부녀회를 해산시킬 권한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 부산진구 소재 T아파트 부녀회 간부인 이OO(51·여)씨는 2002년 11월 결성된 아파트 부녀회에서 회장직을 맡다가 2004년 11월 이후로는 감사직을 맡아 왔다.
이 부녀회는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을 목적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들 가운데 최초 참여한 16명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이후 회칙과 임원(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을 두고 23명의 회원이 활동해 왔다.
그런데 이 아파트 동대표 14명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씨 등에게 부녀회 결성을 주도해 줄 것을 권유하면서 부녀회 구성 공고를 내는 등으로 부녀회 구성을 지원했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는 부녀회 결성 직후 개최한 정기회의를 통해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을 부녀회에 맡겨 봉사활동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부녀회가 결산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부녀회는 2003년도에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을 재원으로 화단 가꾸기, 경로잔치 등의 봉사활동을 벌이고 그 해 연말 입주자대표회의에 결산내역을 보고했으나, 2004년부터 2007년 6월까지는 결산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부녀회에 대한 외부감사를 결의하고 수 차례에 걸쳐 부녀회에 회계장부, 통장 등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부녀회가 응하지 않자 2007년 10월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열어 부녀회의 결산을 결의했다.
그러자 부녀회는 “부녀회는 입주자대표회의와는 성격과 업무를 달리하는 독립적인 자생단체로서 관련 법규나 아파트 관리규약 어디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녀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해산 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는 “부녀회는 아파트 입주민의 공동재산인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결산내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승인 및 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했으므로 해산 결의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해산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녀회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를 회원으로 구성돼 회칙과 임원을 두고 아파트 내에서 입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을 해 왔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는다”며 “피고가 관련 법규나 관리규약에 근거해 하부조직 내지 부속조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주부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성된 이상 피고로부터 독립한 법적 지위를 갖는 자생자치단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관련 법규나 피고의 관리규약에 부녀회 해산에 관한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는 이상 결산보고 거부를 들어 독립적 자생단체인 부녀회를 해산할 권한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부녀회를 해산시키는 피고의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해산결의 무효
부산지법 “부녀회는 주부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성된 자생단체” 기사입력:2009-01-07 13: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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