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친구로부터 돈을 빼앗기는 피해를 입자, 그 친구에게 무시를 당하는 다른 친구와 함께 조폭 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바다에 버린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허OO(37)씨는 친구인 A씨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빌려가고도 마약 투약이나 술값 등으로 돈을 탕진하고, 때때로 자신에게서 수십 만원을 빼앗아 가는 등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끼쳐 처와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자 불만이 쌓이게 됐다.
또한 B씨도 친구 A씨가 자신의 집에서 빌붙어 생활하면서도 자신을 하인처럼 심부름시키고 자신의 아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멸감을 주자 불만이 쌓이게 됐다.
A씨는 부산지역 유명 폭력조직원이었다. 이에 허씨와 B씨는 지난해 8월10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자신의 숙소에서 A씨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다가 흉기로 A씨를 찔러 죽이기로 공모했다.
그 후 허씨는 B씨와 함께 A씨를 살해할 기회를 엿보았으나 적절한 때를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8월13일 B씨는 A씨가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전자충격기로 몸에 전기 충격을 가하고, 흉기로 온 몸을 9회나 찔러 의식 불명케 한 뒤 허씨를 찾아가 “A를 작업했다”며 “집으로 가서 나머지 일을 같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허씨는 바로 B씨의 집으로 간 다음, 흉기에 찔러 피를 흘리며 엎드려 있는 A씨를 들어 욕실로 옮겼다. 이때 A씨가 숨을 쉬며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자, 허씨는 B씨와 함께 숨을 못 쉬게 해 A씨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이들은 다음날 사체를 유기하기 위해 승용차를 빌려 검은색 가방과 비닐, 시멘트 등을 구입한 다음, 반죽한 시멘트와 사체를 검은색 가방 안에 넣은 후 트렁크에 싣고 전남 고흥군에 있는 한 대교 중간으로 가서 가방을 다리 아래 바다로 던졌다.
이로 인해 허씨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은배 부장판사)는 최근 허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B씨와 공모해 계획적으로 A씨를 살해했고, 또한 A씨의 사체를 바다에 유기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는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많은 경제적 피해를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공범 B씨가 수사 이전에 사망한 관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과정에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분명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허씨는 3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중형이 선고되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조직폭력배 친구 살해 뒤 사체 유기한 30대 엄벌
징역 12년…빌린 돈 탕진하고 돈을 빼앗는 등 피해 끼치자 불만 기사입력:2009-01-06 19: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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