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여관 여주인과 술을 마시다가 욕정이 생겨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7)씨는 2006년 12월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007년 6월 출소했다.
그럼에도 김씨는 출소한 지 불과 6개월 뒤인 12월4일 속초시 청학동에 있는 한 여관 3층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곳 여관주인 A(54·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씨가 여관 1층으로 내려가고 김씨는 박OO씨와 술을 더 마셨다.
그런데 김씨는 사다놓은 술이 떨어지자 술을 더 사오기 위해 여관 1층으로 내려갔다가 A씨가 내실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김씨는 방안으로 들어가 힘으로 A씨의 반항을 억압한 뒤 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했으나, A씨가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반항하고, 이 소리를 듣고 내려온 박씨에 의해 제지당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해 김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주거침입강간)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혼자 있는 방안에 들어가 강간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이 전에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형을 거듭 감경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판결에 앞서 4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이 같이 선고되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알고 지내던 여관 여주인 강간하려 한 40대 실형
속초지원 “징역 1년6월…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 저질러” 기사입력:2009-01-06 14: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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