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경력공무원 세무사시험 일부 면제 ‘합헌’

헌재 “합리적 이유 있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안 해” 기사입력:2009-01-06 14:46:40
일정기간 세무 행정사무에 종사한 공무원 등에게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세무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OO씨 등 세무사시험 응시자 5명이 “세무직 경력 공무원에게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것은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차별이며 일반응시자의 합격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해 12월26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현행 세무사법 제5조의2는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는 1차시험 전과목과 2차시험 과목 중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부과목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세무사자격시험 중 1차시험은 세무관련 전문지식이나 세무사의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세무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기본적인 소양을 검증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직 공무원의 경우 채용시험이 제1차 시험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경리병과장교의 경우 대부분 대학에서 경영이나 회계 등을 전공한 자가 임용되는 등 선발방법, 직무범위 및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은 1차 시험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었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2차 시험 일부 면제와 관련해 입법자는, 20년 이상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국세행정 사무에 종사했거나 국세행정의 사무에서 요구되는 역할이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중요할 수밖에 없는 5급 이상 공무원 등의 지위에서 5년 이상 근무했다면 각종 조세 관련 법률에 관해 세무사의 직무를 담당할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것으로 본 것”이라며 “이런 입법자의 판단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정 경력공무원에 대해 세무사자격시험 중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세무행정의 실무 경력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세무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무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점에도 입법취지가 있다”며 “이와 같은 정책적 관점에서도 시험면제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일정 경력공무원에게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응시자와 일정 경력공무원을 차별취급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또한 이로 인해 일반응시자가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길이 현저히 제약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등 세무사자격시험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또는 그럴 위험이 있는 요소를 찾아 볼 수 없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91,000 ▼978,000
비트코인캐시 371,900 ▼3,700
이더리움 3,461,000 ▼5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70
리플 1,966 ▼26
퀀텀 1,180 ▼1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02,000 ▼1,009,000
이더리움 3,465,000 ▼5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150
메탈 323 ▼5
리스크 135 0
리플 1,967 ▼29
에이다 292 ▼7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80,000 ▼960,000
비트코인캐시 369,100 ▼6,900
이더리움 3,460,000 ▼59,000
이더리움클래식 10,780 ▼190
리플 1,964 ▼29
퀀텀 1,182 ▼26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