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베트남 처에 대해 창녀였다고 말한 것에 격분해 흉기로 포장마차 여주인을 무참히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47)씨는 2003년 전처와 이혼한 후 2005년 12월 베트남 국적의 여자와 재혼해 그녀와의 사이에 아들 1명을 두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26일 새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B(56·여)씨가 운영하는 실내포장마차에 손님으로 들어가 아는 체를 하면서 술을 주문했고, B씨는 A씨를 알아본 후 술을 내줬다.
잠시 후 B씨는 A씨에게 “당신 처는 베트남에서 창녀였을 것이다. 베트남 처와의 사이에 생긴 자식은 반증이다”라는 취지로 A씨의 처와 아들을 비하하는 말을 했다.
이 말을 들은 A씨가 “처는 베트남에서 창녀가 아니었다”고 말했으나, B씨는 계속 위와 같은 취지로 A씨의 처와 아들을 비하하는 말을 반복했다.
이에 순간 격분한 A씨는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2회 내리쳐 넘어뜨린 다음, 계속 옆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 2개로 또다시 머리를 내리쳤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깨진 맥주병으로 B씨의 특정 신체부위와 허벅지 등을 수회 찌르고, 다시 맥주병으로 B씨의 얼굴을 수회 베었다.
그러고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B씨의 명치부위를 수회 찌르고, 목 부위를 수회 베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재판장 강동명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처와 아들에 대해 비하하는 말을 듣고 격분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가격하고 이로 인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목, 명치, 음부 등을 깨진 맥주병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참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이 피고인은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있어 다소 정상을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이번 판결에 대해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처가 창녀였다는 말에 격분해 살해한 40대 중형
김천지원 “징역 10년…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해 잔인하고 참혹” 기사입력:2009-01-06 12: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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