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가족묘 돌보다 다쳤어도 업무상재해

채동수 판사 “상사의 업무지시 받고 근무일에 일하다 사고나” 기사입력:2009-01-05 17:54:30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무일에 회사 회장의 선산 가족묘를 돌보다 다쳤더라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20년 경력의 조경기술자인 A(51)씨는 지인의 추천으로 2007년 10월1일 부산에 있는 신발제조업체 K회사에 조경업무사원으로 입사했다.

그런데 열흘 뒤인 10월10일 A씨는 경남 밀양에 있는 사업주의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가 넘어지는 바람에 추락하는 사고로 목과 허리, 가슴 등을 심하게 다쳤다.

이에 A씨가 요양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 지시로 사업주의 사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당시 회사 총무차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주인 회장의 선산 가족묘 주변의 나무 정리 작업을 하게 됐고, 또 회장의 동생으로부터 작업지시를 지시 받았으므로 당시 출장과정 전반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행정단독 채동수 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채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사업주의 지시를 받은 총무차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근무일에 사업주의 선산 가족묘에 가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게 된 점, 나무 정리 작업은 원고가 평소 수행한 업무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업무는 사업주의 전반적인 지배·관리하에 있는 출장근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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