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당 거액 횡령한 사회복지법인 대표 실형

오영두 판사 “징역 8월…사회복지법인 대표의 사명 저버려 엄벌 필요” 기사입력:2009-01-05 09:55:04
장애아동시설인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이 보호하던 장애인의 월급과 장애수당 을 자신의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하며 거액을 횡령한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동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원의 대표이사인 A(58)씨는 지난 199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B씨를 △△원의 취사원으로 고용한 후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B씨의 월급을 관리했다.

그런데 A씨는 2005년 4월 B씨의 월급 중 180만원을 자신의 전화요금 납부 등에 쓴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6621만원을 자신의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며 횡령했다.

또한 △△원은 아동양육시설로 아동의 연령이 18세가 도달하면 퇴소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A씨는 18세가 넘은 4명의 장애인을 무단으로 수용한 후 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생계비와 장애수당을 관리했다.

그러면서 2005년 4월 장애수당 20만원을 자신의 채권자에게 대출이자 명목으로 건넨 것을 비롯해 2006년 4월까지 총 1289만원을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며 횡령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7단독 오영두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회봉사를 사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오갈 곳 없는 피해자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보호해 왔다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의 급여 및 보조금 등으로 그 지출을 보상받기보다는 피해자들의 미래를 위해 급여 및 보조금 등을 더욱 소중히 관리 보관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낭비벽이 심해 급여를 관리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피해자들을 위해 생계비를 지출했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급여 및 보조금 등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무단 사용했다”며 “이는 사회복지법인 대표로서의 사명을 저버린 것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91,000 ▼938,000
비트코인캐시 370,100 ▼5,400
이더리움 3,464,000 ▼5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60
리플 1,969 ▼25
퀀텀 1,179 ▼1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32,000 ▼990,000
이더리움 3,464,000 ▼5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20 ▼160
메탈 323 ▼5
리스크 135 0
리플 1,968 ▼27
에이다 292 ▼7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50,000 ▼940,000
비트코인캐시 369,100 ▼6,500
이더리움 3,465,000 ▼5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00 ▼170
리플 1,967 ▼27
퀀텀 1,182 ▼26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