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자신을 찾아온 남편을 정부(情夫)와 함께 승용차에 매단 채 달려 부상을 입힌 철없는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3·여)씨는 지난해 6월 하순경 남편 B(59)씨와 가정불화가 있어 가출을 한 뒤 C씨와 만나왔고, B씨는 A씨를 찾아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지난해 9월18일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모임을 마친 후 C씨에게 전화를 걸어 태워달라고 하고, 이에 C씨가 A씨를 태우기 위해 왔다.
이에 A씨가 승용차에 타려고 했는데, 이때 가출한 아내를 찾기 위해 그동안 몰래 미행해 온 남편 B씨가 승용차로 달려가 조수석의 열려진 창문틀을 손으로 잡은 후 A씨에게 내리라고 큰소리를 쳤다.
바람을 핀 사실이 들킬 것이 걱정된 A씨는 C씨에게 “튀어”라고 소리쳤고, C씨는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켰다. B씨는 열려진 창문틀에 매달린 채 끌려가며 계속 승용차를 세우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A씨와 C씨는 차량을 멈추지 않은 채 계속 가속을 붙여 운전했고, 더욱이 C씨는 편도 4차로 중 2차로와 3차로를 지그재그로 오가며 B씨를 떨어뜨리려 했다.
결국 62m 가량을 끌려가던 B씨는 승용차에서 떨러져 내동댕이쳤고, 이로 인해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 찰과상을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자신의 단독범행으로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이 승용차를 혼자서 운전해 간 것일 뿐이라고 허위진술을 하며 C씨를 도피하게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인 남편과 합의한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거듭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내연남과 함께 남편 승용차에 매달고 달린 여성
강문경 판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잘못 뉘우치는 점 참작 기사입력:2009-01-05 09: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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