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차량 백미러에 손을 부딪힌 후 치료비와 합의금 등 1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양심불량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1)씨는 2006년 11월1일 오후 3시경 부산 남구에 있는 한 골목길에서 B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서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운전하는 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B씨가 운전하는 차량의 백미러 부분에 팔을 부딪친 후 B씨가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게 한 다음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19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를 비롯해 지난해 6월까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총 13회에 걸쳐 1035만원 상당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받아 챙겼다.
이로 인해 A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7단독 오영두 판사는 최근 A씨에게 “피고인이 보험금을 탈 작정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백미러에 손 부딪힌 후 보험금 꿀꺽한 40대 실형
오영두 판사, 징역 1년…13회에 걸쳐 1035만원 합의금 타내 기사입력:2009-01-05 09:53:0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25,000 | ▼720,000 |
| 비트코인캐시 | 371,600 | ▼1,700 |
| 이더리움 | 3,468,000 | ▼4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40 |
| 리플 | 1,969 | ▼22 |
| 퀀텀 | 1,181 | ▼1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00,000 | ▼729,000 |
| 이더리움 | 3,470,000 | ▼4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40 |
| 메탈 | 323 | ▼5 |
| 리스크 | 135 | ▼1 |
| 리플 | 1,969 | ▼22 |
| 에이다 | 294 | ▼5 |
| 스팀 | 61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40,000 | ▼720,000 |
| 비트코인캐시 | 369,100 | ▼4,400 |
| 이더리움 | 3,465,000 | ▼4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00 | ▼160 |
| 리플 | 1,969 | ▼22 |
| 퀀텀 | 1,182 | ▼26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