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사납금으로 밥값을 지불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횡령’에 해당한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인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근수 부장판사)는 최근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자 운송수익금 중 일부를 이용해 밥값을 지불한 택시기사 K(55)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회사로부터 월 고정액의 임금을 받기로 하는 ‘전액관리제’ 근로계약을 맺은 이상,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운송수입금은 전액 회사에 귀속된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회사의 동의 없이 운송수입금 일부를 임의로 식사비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행위”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택시 운행에 필요한 △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 제반경비를 택시기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위반사항이지만, 식사비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운송수입금 중 임의로 소비한 식사비는 급여에서 모두 삭감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없는 점, 피고인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았던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K씨는 2008년 5월부터 9월까지 택시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운송수익금을 회사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모두 130차례에 걸쳐 68만 3900원을 개인 밥값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택시 사납금으로 개인 밥값에 쓰면 업무상횡령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식사비는 택시운행 제반경비 포함 안 돼 기사입력:2009-01-02 13: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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