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사납금으로 개인 밥값에 쓰면 업무상횡령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식사비는 택시운행 제반경비 포함 안 돼 기사입력:2009-01-02 13:25:14
택시사납금으로 밥값을 지불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횡령’에 해당한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인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근수 부장판사)는 최근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자 운송수익금 중 일부를 이용해 밥값을 지불한 택시기사 K(55)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회사로부터 월 고정액의 임금을 받기로 하는 ‘전액관리제’ 근로계약을 맺은 이상,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운송수입금은 전액 회사에 귀속된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회사의 동의 없이 운송수입금 일부를 임의로 식사비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행위”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택시 운행에 필요한 △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 제반경비를 택시기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위반사항이지만, 식사비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운송수입금 중 임의로 소비한 식사비는 급여에서 모두 삭감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없는 점, 피고인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았던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K씨는 2008년 5월부터 9월까지 택시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운송수익금을 회사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모두 130차례에 걸쳐 68만 3900원을 개인 밥값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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