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가입 제한과 쟁의행위 금지는 정당

헌법재판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평등권 침해 아니다” 기사입력:2008-12-31 15:30:15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대상을 6급 이하 하위직으로 한정하고, 또 공무원들이 쟁의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2월2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 등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해 결사의 자유, 근로3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해당 법률은 노조가입 대상범위로 5급 이상이거나, 6급 이하 공무원 중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대상을 한정했다.

여기에 국가나 기관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또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가 2개 이상인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노조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밖에 모든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금지하고 있고, 쟁의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가입 범위와 관련, 재판부는 “통상 5급 이상의 공무원이 제반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하위직급자들을 지휘해 분장사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공무원의 업무수행 현실, 6급 이하의 공무원 중 지휘감독권 행사자 등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입장에 있거나 그 업무의 공공성․공익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노조가입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이는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또 5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 6급 이하 공무원 중 일정 업무 담당자와 나머지 6급 이하 공무원, 노조가입이 금지되는 6급 이하 공무원과 교원을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다 “정부의 정책결정 및 관리운영 사항 가운데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단체교섭을 허용하는 만큼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예상되는 단체교섭의 혼란과 과다한 교섭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조에게 원칙적으로 단체교섭권 행사를 보장하면서 노조 간의 자율적인 교섭창구 단일화를 규정한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쟁의금지와 관련, 재판부는 “공무원이 쟁의를 통해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와 특성에 반하고 국민의 이익추구에 장애가 되므로 공무원이 자기요구를 관철하고자 국민을 상대로 파업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우며, 공무원의 파업으로 행정서비스가 중단되면 국가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크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되고, 공공업무의 속성상 공무원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수단을 찾기 어려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이 쟁의행위를 할 경우 이는 단순히 행정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의무위반이 아니고 국민생활의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 일반의 공익을 침해할 고도의 개연성을 띤 행위가 되므로, 이에 대해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한 조항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대현 재판관은 “단체협약 체결 후에 정부나 자치단체가 단체협약의 내용과 다른 명령ㆍ규칙을 시행함으로써 이미 체결된 협약의 효력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노사관계의 일방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협약을 실효시키는 셈이 돼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거나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일부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또 “공무원노조설립법 제11조가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지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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