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행패 부린 친구 흉기로 살해한 40대 엄벌

안동지원 “징역 9년…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중형 불가피” 기사입력:2008-12-31 13:28:46
술에 취한 친구가 술을 얼굴을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리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것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친구를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OO(42)씨는 2008년 8월29일 오전 7시경 안동시 안기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친구 A(40)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A씨가 과거 일을 거론하며 술을 얼굴에 뿌리고 소주잔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하자, 순간 격분해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서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손에 들고 A씨에게 다다가 복부를 2회 찔렀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복부자상에 의한 다량의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서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안동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는 최근 서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폭력전과 등으로 벌금 또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내재된 폭력성향을 자제하지 못하고 친구를 살해하는 살인범행을 저지른 점, 흉기를 찌른 형태와 깊이(15cm) 등에 비춰 볼 때 범죄의 수단 및 방법도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그에 상응하는 중형에 처함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 피해자가 소주잔을 던지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패를 부려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8년 4월 피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범행 당시 피고인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순간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최근 뒤늦게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진학하고 굴삭기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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