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육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쇠고기 수입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차OO(38)씨는 2008년 6월13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용인시 A마트에서 뉴질랜드 및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18.6kg을 판매한 것을 비롯해 878kg 2644만원 상당을 팔았다.
또 9~10월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충남 천안시 B마트에서 미국산 냉장 삼겹살 600㎏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960만원 어치를 판매했다.
이로 인해 차씨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제욱 판사는 최근 차씨에게 징역 10월을, 종업원 오OO(3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차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했따는 동종범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용인시 A마트의 범죄행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동종의 범죄행위를 한 점, 오씨는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수입육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 수입업자 실형
김제욱 판사 “징역 10월…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 있어” 기사입력:2008-12-31 12: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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