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거짓 증언한 40대 법정구속으로 경종

하태흥 판사 “징역 4월…위증 별것 아니라는 인식 조속히 타파” 기사입력:2008-12-30 16:49:59
법정에서 위증한 40대에게 법원이 ‘거짓말을 해도 별것 아니라는 뿌리깊은 인식을 조속히 타파할 필요가 매우 크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49)씨는 2008년 6월13일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회사 노조위원장 장OO씨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했다.

이날 공판검사가 “장씨로부터 받은 돈을 어디에 썼나요”라는 질문을 하자, 이씨는 “파업기금에 1400만원 정도를 쓰고,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 700∼8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생활고와 제 형님의 간경화로 해서 위원장한테 차용해 달라고 해서 700만원은 제가 썼습니다”고 증언했다.

이어 공판검사가 “경찰조사나 검찰과의 전화 통화에서는 왜 파업기금으로 안 쓰고 증인 개인용도로 썼다고 진술했나요”라고 묻자, 이씨는 “제 손에서 나갔기 때문에 제가 쓴 것은 맞습니다. 그 뜻이지 제가 유용했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조사 결과 사실은 장씨로부터 받은 2500만원은 전부 병원비 등 이씨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고 이를 파업기금이나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 인해 이씨는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 하태흥 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절차에서 증인의 진술은 공판중심주의의 핵심이고, 증인이 사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했음에도 거짓을 말한다면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증언과 반대되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매우 힘든 노력이 들고, 그로 인한 사법절차비용이 당연히 증대되므로, 위증사범은 추상같이 엄단함으로써 법정에서 거짓말을 해도 별것 아니라는 뿌리깊은 인식을 조속히 타파할 필요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장씨의 업무상횡령을 조장한 장본인일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 2500만원 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차용해 사용했고, 나아가 장씨에 부화뇌동해 엄정해야 할 형사법정에서 고의적으로 거짓을 말했다”고 지적했다.

하 판사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장씨에 대한 처벌과는 무관하게 그 자체만으로 죄질이 매우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다”고 판시했다.

하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복역해야 할 형기는 피고인과 장씨와의 관계, 위증부분이 장씨에 대한 사건에서 영향을 미친 정도, 피고인이 곤궁한 상황에서 돈을 차용하게 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는 점, 가정형편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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