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로 내리려던 역무원 벌금형

김현석 판사, 전치 6주…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해 벌금 100만원 기사입력:2008-12-30 15:11:33
지하철역에서 장애인이 탄 전동휠체어를 그대로 휠체어리프트로 내리려던 역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지하철 1호선 △△역에서 근무하는 역무원 A(37·여)씨는 2007년 8월23일 지체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던 B(68·여)씨로부터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해 계단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전동휠체어의 전원을 켠 상태로 그대로 휠체어리프트에 B씨를 탑승하게 했고, 마침 전동휠체어의 진행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B씨가 휠체어리프트를 지나쳐 계단 아래로 추락하게 해 전치 6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을 입혔다.

이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A씨는 “전동휠체어를 휠체어리프트에 태우지 말라는 안내서가 부착돼 있지만 장애인단체의 영향력이 워낙 강해 그대로 태웠고, 교통공사는 직원들에게 민원발생을 예방하라고만 강조하고 있어 전동휠체어를 휠체어리프트에 못 태우게 하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현석 판사는 최근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가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는 규격이 맞지 않아 휠체어리프트에 태우는 것이 안전하지 않고 휠체어리프트에 부착된 안내서에는 전동휠체어를 태우지 말 것이 명시돼 있으며, 휠체어리프트가 고장나면 장애인을 다른 역으로 안내하거나 업고서라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게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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