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다가 뺑소니까지 치다가 경찰에 붙잡혀 언론에 보도된 경찰관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39)씨는 1997년 10월 경찰공무원에 임용돼 2004년 12월 경장으로 승진해 2006년 3월부터 부산남부경찰서 모 지구대에서 근무해 왔다.
그런데 A씨는 2008년 1월16일 오후 6시경 고향친구 2명의 연락을 받고 집에서 250m 가량 떨어진 횟집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가서 오후 10시 30분까지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신 뒤 술을 깨기 위해 주차장에 세워 둔 승용차에서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했다.
이후 A씨는 11시 55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100m 가량 운전해 가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망쳤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검거돼 입건됐다.
A씨의 뺑소니 내용은 방송 등 언론에 보도됐고,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 상태였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1월24일 A씨를 파면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4월10일 파면을 해임으로 변경했다.
그러자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피해가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비위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14회에 걸쳐 각종 표창을 받았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피해자를 포함해 152명에 이르는 동료 경찰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춰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A씨는 지난 2002년 10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0%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도 그냥 가버린 사실로 벌금 150만원과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가 2003년 8·15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다.
또 2002년 9월에는 아시아경기대회기간 외국인 선수단 신변보호 근무지시를 어겨 계고처분을 받기도 했으며, 2005년 1/4분기 지역경찰관 성적평가 보고시 절도피의자를 합동 검거했음에도 단독 검거한 것처럼 허위 보고해 경찰청장 표창을 상신한 사실이 경찰청 감사에 적발돼 계고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원고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가족들의 부양책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경찰관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동일한 유형의 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또 “원고와 같은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경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림에 따라 경찰조직 내부에서 자체사고 예방을 위한 교양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누차 강조해 왔다”며 “따라서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등의 공익이 징계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가 비위행위로 공무원 징계 중 가장 중한 파면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으로 변경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정상관계를 모두 참작하더라도 해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에 뺑소니 경찰관 해임 처분은 정당
부산지법 “국민 지탄 대상이 되고, 경찰 신뢰를 떨어뜨려” 기사입력:2008-12-30 14: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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