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로부터 거액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도 모두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방탕한 생활을 일삼다가 가정 불화 끝에 집을 나가버린 염치없는 변호사에게 법원이 2억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A(32·여)씨는 2002년 7월 사법연수원 1년차인 B(37)씨를 중매로 만나 사귀다가 그 해 12월 결혼식을 올리고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A씨의 부모는 2002년 11월 결혼준비금으로 6600만원, 결혼지참금으로 1억 6400만원을 B씨에게 주었고, 또 B씨가 혼인 전에 진 빚 1억 1600만원도 2회에 걸쳐 갚아줬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결혼 초기 B씨가 생활비를 주지 않아 빚을 내 생활하다가 친정 부모로부터 1200만원을 받아 빚을 갚기도 했다.
그럼에도 B씨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이후부터 고급 유흥주점을 전전하며 술을 마시고 만취해 새벽에 귀가하거나 외박을 일삼곤 했으며, A씨로부터 받은 결혼지참금도 유흥비로 모두 탕진했다.
또한 B씨는 2004년 1월 부산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됐는데 개업을 한 이후부터 접대를 핑계로 매일 고급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일주일에 3∼4번은 외박을 한 후 아침에 귀가해 옷만 갈아입고 출근했으며, 외박을 하지 않은 날에는 만취해 새벽에 귀가했다.
B씨의 생활능력은 한심했다. 방탕한 생활로 변호사 개업 이후 5개월만에 직원들에게 급여조차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A씨가 마련해 준 사무실 임차보증금 2000만원도 반환 받아 모두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채무마저 지게 되었다.
이에 A씨는 2004년 5월 금융기관에서 1억 5000만원을 대출 받아 B씨의 채무를 갚아 주기도 했다.
한편 A씨는 2004년 7월 남편 B씨의 지속적인 방탕한 생활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임신 7주된 태아가 유산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B씨는 아내 A씨를 위로하거나 돌보지도 않았다.
B씨의 음주 습관은 사고를 불러오기도 했다. 2004년 9월에는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고 지나가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B씨는 2004년 11월 빚 독촉에 시달리자, A씨에게 돈을 마련해 줄 것을 강요해 A씨는 친정의 도움을 얻어 2회에 걸쳐 1880만원을 갚아 줬다.
참다 못한 A씨는 2004년 12월 외박을 하고 아침에 귀가한 B씨에게 화가 나서 “계속 이런 생활을 하려면 집을 나가세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B씨는 곧바로 자신의 소지품을 챙겨 집을 나가 버리더니 수회에 걸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구해줄 것을 강요했다.
A씨는 B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아 사무실로 찾아갔는데, B씨는 “조폭이 운영하는 사채를 빌렸는데 잡혀가서 죽다가 살아났다. 지금도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신세다. 친정 부모가 부자이니 돈을 마련해 와라”는 말만을 했다.
이후 B씨는 변호사 사무실도 문을 닫고 현재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은 채 연락마저 끊고 있다.
이에 A씨가 변호사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고, 부산지법 가정지원 가사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최근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혼인기간 내내 가정을 소홀히 하고 원고에게 계속 돈을 요구하면서 낭비와 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탕진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어버린 피고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게 됐다”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혼인생활의 기간 및 파탄경위, 특히 원고가 친정의 도움을 받아 피고에게 주거나 피고의 채무를 변제해 준 돈의 액수가 5억 4680만원에 이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2억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방탕한 생활로 가정파탄 낸 변호사 2억 위자료 판결
처가로부터 무려 5억 4680만원 받아 탕진…유산한 처 나몰라라 기사입력:2008-12-30 13:40:3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25,000 | ▼720,000 |
| 비트코인캐시 | 371,600 | ▼1,700 |
| 이더리움 | 3,468,000 | ▼4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40 |
| 리플 | 1,969 | ▼22 |
| 퀀텀 | 1,181 | ▼1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00,000 | ▼729,000 |
| 이더리움 | 3,470,000 | ▼4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40 |
| 메탈 | 323 | ▼5 |
| 리스크 | 135 | ▼1 |
| 리플 | 1,969 | ▼22 |
| 에이다 | 294 | ▼5 |
| 스팀 | 61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40,000 | ▼720,000 |
| 비트코인캐시 | 369,100 | ▼4,400 |
| 이더리움 | 3,465,000 | ▼4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00 | ▼160 |
| 리플 | 1,969 | ▼22 |
| 퀀텀 | 1,182 | ▼26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