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여신도와 간통을 해 가정파탄을 불러일으켰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는 목사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목사인 손OO(34)씨는 신도인 박OO(41․여)씨가 지난 1992년 A씨와 결혼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07년 9월4일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한 모텔에서 박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이로 인해 손씨와 박씨는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전상훈 판사는 최근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전 판사는 또 박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손씨는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신도인 박씨와 간통해 A씨의 가정파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그 동안 A씨와 그 가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손씨에게 실형선고(법정구속)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손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신도와 간통한 목사 범행 뉘우치지 않아 법정구속
전상훈 판사 “징역 1년…피해자 가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매우 커” 기사입력:2008-12-29 10: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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