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친딸 공원 데려가 강제 추행한 40대 엄벌

부산지법 “징역 1년6월…반인륜적인 범행에 상응하는 엄벌 마땅” 기사입력:2008-12-29 10:54:55
정신지체장애 2급인 친딸에게 공원으로 바람을 쐬러 가자며 데려가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안OO(47)씨는 2007년 7월 자신의 딸(20, 정신지체장애 2급)에게 바람을 쐬러 가자고 하며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일명 돌산으로 데려간 다음 가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

이로 인해 안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최근 안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모는 마땅히 자신의 친자녀, 그 중에서도 특히 상처받기 쉬운 어린 딸들의 경우에는 건전하고 아름다운 모성을 지닌 채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교양해야 할 법적․도의적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특히 그 딸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이라면, 부모로서는 더욱 세심한 배려로서 딸을 양육해야 함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이와 같은 책무를 다하기는커녕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친딸을 강제로 추행하는 죄질 불량한 범행을 자행했다”며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반인륜적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벌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경찰조사 이후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특별히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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