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이 초등학생 시절부터 5년간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폭행을 저질러 온 파렴치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홍OO(50)씨는 지난 2003년 가을 제주시 용담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초등학생 친딸(당시 11세)의 가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더니,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변태적인 방법으로 추행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지난 8월23일 새벽 2시경 홍씨는 잠을 자고 있던 딸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추행하더니, 계속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처와 성관계를 가진 후, 재차 딸의 옆으로 가 반항을 억압한 뒤 옷을 벗기고 추악한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했다.
홍씨의 파렴치한 범행은 2003년 가을부터 시작돼 지난 8월까지 5년 동안 8회에 걸쳐 저질렀다.
이로 인해 홍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최근 홍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또 개인신상정보 열람을 5년간 제공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초등학생 때인 2003년부터 강제로 추행하고, 그 후 피해자의 고소로 구속되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친족관계에 있는 친딸을 성적 욕구해소의 수단으로 삼은 이 사건 범행은 도저히 정상적인 도덕관념과 사고를 지닌 사람으로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친딸인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도록 함으로써 범행결과 또한 극히 중대하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의 처는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를 보호할 만한 가족과 친척도 없어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 또한 높아 보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 또한 매우 커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홍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친딸 5년간 변태적인 성폭행 일삼은 50대 엄벌
제주지법 “징역 5년과 신상정보공개…상상조차 어려운 반인륜적 범죄” 기사입력:2008-12-26 14: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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