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행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철없는 20대 2명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주유소 종업원 윤OO(23)씨와 음식점 배달원 박OO(24)씨는 지난 8월26일 새벽 4시 30분께 경기도 오산시 원동에 있는 노상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박씨가 소변을 보는 사이 윤씨가 그곳을 지나가던 A(23)씨와 그 여자친구 B씨가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뭘 꼴아보냐”면서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를 본 박씨도 A씨에게 다가가 발로 가슴을 걷어찬 후 계속 윤씨가 저지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던 노란색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교통차단 구조물을 집어 들어 쓰러져 있던 A씨에게 집어 던졌다.
마구 폭행을 당한 A씨는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중 한 달 뒤 숨지고 말았다.
이로 인해 이들은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윤씨에게 징역 7년을,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들이 개인의 신체의 완전성과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는 태도가 도를 넘어 무감각의 수준에 이르러 이와 같은 생명박탈의 중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록 상해치사라는 결과적 가중범의 범행 형태이나 그 실질은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고, 전혀 예측치 못한 상황에서 아직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된 젊은 피해자 및 유족들과 같은 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여자친구의 고통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더욱이 피고인 윤씨는 4회에 이르는 폭력성 범죄전력이 있고, 비록 이 사건은 우발적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의 폭력성의 발로에 기인한 점, 그리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점 등에서 엄중한 형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윤씨와 박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쳐다봤다는 이유로 행인 때려 숨지게 한 20대 중형
수원지법 “생명존중 무시하는 태도가 도를 넘어 무감각한 수준” 기사입력:2008-12-26 1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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