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윤 의원직 상실…대법, 징역 1년6월 확정

사조직 선거책임자에 4000만원 제공…상대 후보 허위사실 공표 기사입력:2008-12-25 18:09:12
지난 18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선거사조직 책임자들에게 4000만원을 제공하고, 금품제공 사실이 발각되자 상대 후보의 음모라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김일윤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일윤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29일 자신의 선거사조직인 경주시 읍면동 책임자 9명에게 300~650만원씩 총 4000만원을 건네줘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했다.

김씨는 또 한나라당 소속 후보로 출마한 정OO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신문기자 5명을 불러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선거대책본부장에게 정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했다.

1심인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엄종규 부장판사)는 지난 6월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김씨는 “금품제공 사건의 홍역을 치르고도 상대후보를 큰 표차로 누르고 당선된 것에서 나타난 경주지역 주민의 뜻, 이 사건에 제공된 금원이 4000만원에 불과하고 이 돈이 매표자금으로 유권자들에게 제공된 것이 아니라 활동비로 선거운동원들에게 제공된 점, 피고인이 그동안 경주지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육영사업에 헌신해 왔으며, 4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경주 지역사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는 조직적으로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거액의 선거자금이 살포된 중대한 사안이고 불법 흑색선전에 의해 선거결과를 왜곡하려고 하는 죄질이 불량한 사건인 점,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자행하고,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9월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조직 선거책임자 9명에게 4000만원을 제공하고, 금품제공 사실이 발각되자 이를 상대 후보의 조작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고 선거연설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언론에 보도된 금품살포 사건이 조작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음에도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그 책임을 상대 후보의 음모에 의한 것으로 오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제공된 금품액수가 4000만원이나 되고 이 사건으로 인해 지역주민 등 10명 이상이 형사처벌을 받는 등 지역사회에 미친 악영향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의해 제기된 금품살포 조작 의혹이 경주시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 위 의혹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그리하여 피고인이 결국 제18대 경주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다지 관용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간염의 재발가능성, 요추 퇴행성 척추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동안 경주지역의 4선 국회의원, 학교재단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경주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점, 과거 건축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여지도 있다”며 “이를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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