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대 총선 때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기자와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세웅(55, 전주 덕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제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4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을 위해 사람을 모은 주점업주 강OO(48,여)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음식 및 술값을 계산한 김씨의 비서 이OO(35)씨에게 300만원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잃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무주군 출신인 김씨는 출마를 희망했던 전주시 덕진구 지역에는 지명도가 낮아 지명도를 높일 필요가 절실했다. 이에 김씨는 고향 후배로서 덕진구에 거주하며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강씨에게 아는 사람들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이를 승낙한 강씨는 지난 1월14일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덕진구에 거주하는 계원 및 친구 등 7명에게 “내가 한 턱 내겠다”고 불러낸 뒤 김씨에게 알렸다.
전화연락을 받은 김씨는 식당으로 나가 당시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임에도 참석한 주민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명함으로 돌렸다. 강씨는 이 자리에서 김씨가 덕진구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할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씨는 이 자리에 지역일간신문 기자 5명을 동석시킨 다음 자신의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고기 등 32만원 상당을 제공했고, 비서인 이씨가 그 음식값을 지불했다.
이날 강씨는 자신의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가서 술자리를 갖자고 참석자들을 유도했고, 이 자리에 참석한 기자 5명, 강씨의 친구 4명 등이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다. 술값은 79만원이 나왔고 김씨가 냈다. 김씨 측이 향응을 제공한 금액은 모두 111만원.
◈ 1심 “유권자 올바른 선택 저해”
이로 인해 김씨와 강씨, 이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인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지난 8월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 강씨에게 벌금 400만원,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 특히 지역사회에서 여론을 수집함과 동시에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상당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지닌 지역 언론인에 대한 향응제공은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함은 물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야기할 수 있어 피고인의 공직선거법위반죄는 비난가능성이 큰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김씨는 이미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저질렀으며, 통합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전북지역에서 지역구 공천을 받기 위한 목적하에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위반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자신은 이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다투고 있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항소심도 엄벌
이에 피고인들이 항소했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행위는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지나친 경쟁과 혼탁을 방지하고, 유권자들에 대한 기부행위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매체 관계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함으로써 금권선거의 폐해를 방지하고, 오로지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게다가 여러 번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어 누구보다도 공직선거법의 내용과 엄정함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또 “그런데도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18대 국회의원 중에서는 이무영ㆍ이한정 의원이 지난 11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김세웅 의원직 상실…대법, 벌금 500만원 확정
“선거법위반은 비난가능성 큰데도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아” 기사입력:2008-12-25 16: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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