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는커녕 모친 폭행해 사망케 한 불효자 중형

청주지법 “징역 7년…반성 않고 범행 책임 부모에게 전가해 중형 불가피” 기사입력:2008-12-24 10:36:50
사업자금을 대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어머니에게 효도는커녕 평소 심한 욕설을 하더니 급기야 과격한 폭행을 가해 심장쇼크로 어머니로 살해한 40대 불효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40)씨는 지난 4월21일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속초에 거주하는 어머니(63·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어머니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을 하고는 분이 풀리지 않아 어머니에게 집으로 오라고 했다.

이씨는 이날 밤 집으로 찾아 온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던 중 어머니가 비꼬는 말투로 대답했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바닥에 앉아있던 어머니의 뺨을 6회 때렸다.

이에 어머니가 이씨의 팔을 막으면서 일어나 “그만 때려라”라고 사정을 했으나, 이씨는 어머니에게 욕설을 퍼붓고는 손으로 얼굴을 2회 때리면서 뒤로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이씨는 계속해서 넘어진 어머니의 양팔을 왼손으로 꼭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옆에 있던 전기 콘센트 줄을 집어 들고 어머니의 배와 옆구리 부분을 8회 가량 세게 때렸고, 어머니는 외상에 의한 심장쇼크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다.

이로 인해 이씨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자식으로서의 보은의 의무를 저버리고 어머니에게 과격한 폭행을 가해 심장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범행 자체도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음이 마땅한 패륜적 범행을 저질러 죄책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범행 직전에 피고인이 완력을 사용해 피해자를 제압해야 할 만한 긴급하고도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함에도 연로해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는 외아들인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을 제공해 주는 등 그동안 많은 경제적인 지원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멸시하는 태도를 취해 왔던 점, 범행 직후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의 사망이 사고에 기인한 것처럼 진술을 하며 부검을 반대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게다가 법정에서도 이 사건이 평소 피해자에게 가혹한 폭력을 행사해 왔던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은 습벽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비아냥거리며 약을 올리는 등으로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을 하며 자신의 책임을 부모에게 전가하고 있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스러운 점 등을 감안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서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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