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결혼하라는 아버지 폭행한 철없는 40대 엄벌

신우정 판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명령 40시간 기사입력:2008-12-24 00:33:40
결혼을 재촉하는 아버지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폭행하고, 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석방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5)씨는 지난 11월11일 새벽 4시 30분께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자신의 집에서 “결혼을 빨리 하라”며 재촉하는 아버지와 함께 살기 싫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4~5회 때렸다.

또 김씨는 아버지의 목 부위 셔츠를 잡아당겨 조르고, 숟가락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숟가락통으로 아버지의 정수리 부위를 2~3회 내리치고 얼굴을 때려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했다.

이날 오전 7시께 김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됐음에도 지구대 안에서 다시 아버지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했고, 이에 경찰이 말리자 경찰 A씨에게 욕설을 하고 근무복 상의를 잡고 흔들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이로 인해 존속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형사5단독 신우정 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아버지를 상대로 한 패륜적 범죄이자, 공권력 도전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동종 폭력 관련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존속상해죄의 피해자인 부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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