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에게 청탁해 가석방을 시켜 줄 것처럼 속여 수 백 만원을 받아 챙긴 70대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직업이 없는 정OO(71)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최OO씨가 사기죄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성동구치소 민원인대기실에서 최씨의 아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정씨는 “내가 교정청에 아는 사람들이 있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500~600만원 정도만 주면 가석방을 시켜 주겠다고 한다. 그 돈을 주면 곧 분류심사를 받게 해 줄 수 있고, 가석방 시기도 알려줄 수 있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또 2주 뒤 성동구치소 면회실에서 최씨의 아들을 만나 “내가 다시 알아보니까 원래는 10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교정청 공무원이 내가 아는 사람이라서 800만원 정도만 주면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 공무원을 만나 식사라도 하려면 20만원이 더 필요하니 총 820만원을 준비하라”고 독촉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가 지나면 분류심사를 받지도 못해 가석방이 될 수 없으니 빨리 결정해라. 이번에 돈을 주면 2008년 2월 대통령 취임식이 있어 그 때 가석방이 될 수 있고, 늦어도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8․15광복절에 가석방이 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속은 최씨의 아들은 지난해 10월8일 교정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정씨에게 800만원을 주는 등 820만원을 건넸다.
이로 인해 정씨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상진 판사는 최근 정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82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교정청 공무원 등을 상대로 최씨의 가석방을 청탁해 그를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최씨의 아들을 속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가석방 미끼로 820만원 받아 챙긴 70대 벌금형
박상진 판사,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 기사입력:2008-12-23 22:47:2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91,000 | ▼978,000 |
| 비트코인캐시 | 371,900 | ▼3,700 |
| 이더리움 | 3,461,000 | ▼5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70 |
| 리플 | 1,966 | ▼26 |
| 퀀텀 | 1,180 | ▼1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002,000 | ▼1,009,000 |
| 이더리움 | 3,465,000 | ▼5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150 |
| 메탈 | 323 | ▼5 |
| 리스크 | 135 | 0 |
| 리플 | 1,967 | ▼29 |
| 에이다 | 292 | ▼7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80,000 | ▼960,000 |
| 비트코인캐시 | 369,100 | ▼6,900 |
| 이더리움 | 3,460,000 | ▼5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80 | ▼190 |
| 리플 | 1,964 | ▼29 |
| 퀀텀 | 1,182 | ▼26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