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대하드라마 ‘태조 왕건’에서 선 굵은 연기로 시청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중견 인기탤런트 S(58)씨가 상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s씨는 지난 9월28일 오후 3시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학교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주차권을 발급받지 않은 채 그곳을 통과하려했다.
이때 주차관리원 이OO(57)씨가 가로막아 S씨와 시비가 붙었고, 이씨가 주차권을 발행해 가져다주면서 “연예인이면 다냐. 반말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자 S씨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씨의 멱살을 잡고 발로 가슴부분을 1회 걷어찼고, 이씨는 가슴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S씨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판사는 최근 S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해 S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중견 인기탤런트 S씨 주차관리원 상해 혐의로 벌금형
오병희 판사, 벌금 30만원 선고…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폭행 기사입력:2008-12-23 22:16:1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25,000 | ▼720,000 |
| 비트코인캐시 | 371,600 | ▼1,700 |
| 이더리움 | 3,468,000 | ▼4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40 |
| 리플 | 1,969 | ▼22 |
| 퀀텀 | 1,181 | ▼1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00,000 | ▼729,000 |
| 이더리움 | 3,470,000 | ▼4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40 |
| 메탈 | 323 | ▼5 |
| 리스크 | 135 | ▼1 |
| 리플 | 1,969 | ▼22 |
| 에이다 | 294 | ▼5 |
| 스팀 | 61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40,000 | ▼720,000 |
| 비트코인캐시 | 369,100 | ▼4,400 |
| 이더리움 | 3,465,000 | ▼4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00 | ▼160 |
| 리플 | 1,969 | ▼22 |
| 퀀텀 | 1,182 | ▼26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