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는 지난 12월17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옥소리(4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팝페라 가수 정OO(38)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996년 12월 결혼한 박철-옥소리는 잉꼬부부로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2007년 10월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시작으로 결별 수순을 밟아 안타까움을 줬었다.
그런데 옥씨는 박씨와 친분관계에 있던 정씨를 박씨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후 내연관계를 맺다가 2006년 5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씨의 집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3회에 걸쳐 간통했고, 이에 박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옥씨가 지난 2월 간통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서 재판이 중단됐다가, 지난 10월30일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려 재판이 속개됐으며, 옥씨는 검찰로부터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다.
조민석 판사는 판결문에서 “옥씨는 배우자의 소개로 정씨를 알게 된 후 그와 간통해 비난가능성이 크고, 정씨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옥씨가 적극적이었던 점, 수 차례에 걸친 경찰과 검찰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하면서 범행사실을 완강히 부인했고 법정에서 간통을 인정한 후에도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모든 책임을 배우자에게 돌리면서 그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 판사는 “간통 범행 당시는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이혼이야기가 나오는 등 고소인과 부부로서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태에 있었고, 이에는 과도한 유흥비 지출 및 늦은 귀가 등으로 가정생활에 소홀히 한 고소인(박철)의 책임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옥씨가 방송인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에 관해 사생활의 사소한 부분까지 낱낱이 언론에 노출되고 그에 대한 각종 추측 및 비난까지 덧붙여지면서 피고인이 이미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정씨는 선배의 부인으로 만나 옥씨와 간통해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고소인이 피고인들의 관계를 알게 된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조민석 판사가 바라 본 방송인 ‘옥소리’ 간통죄
“간통 비난가능성 큰데 모든 책임 박철에게 돌리면서 비난해” 꼬집어 기사입력:2008-12-23 14: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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