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인분 투척’ 시민단체 대표 벌금형 확정

대법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에 벌금 200만원 기사입력:2008-12-22 12:01:00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사원 앞에서 집회를 주최하다가 감사원 현관에 인분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단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인 박OO(61)씨는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감사원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바의 답변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07년 8월3일부터 29일까지 감사원 건물 앞에서 단체 회원들을 이끌고 상설 집회를 주최하면서 민원해결을 요구해 왔다.

그러던 중 8월29일 오전 10시30분께 박씨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청사 방호업무를 맡고 있던 공익근무요원 이OO씨가 제지하며 내방 목적을 문의하자, 박씨는 “감사원장에게 줄 것이 있다. 오물이다”라고 말하면서 인분이 담긴 유리병(200ml)을 현관 앞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이씨에게 유리파편과 인분이 튀게 했다.

이로 인해 이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남선미 판사는 지난 5월 박씨에게 “피고인이 감사원 출입 경비 업무를 수행 중인 공익근무요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박씨는 “감사원 현관 앞에 오물을 투척한 이유는 감사원에 정당한 민원을 제기하려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부당하게 막았기 때문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돼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시민단체 활동경력 등에 비춰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준 부장판사)는 지난 9월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양형 부당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기관에서 공무수행 중인 공익근무요원에게 인분을 투척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미리 인분을 준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국가기관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나아가 그러한 행위는 공권력의 보호차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박씨의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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