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폭행 공포에 떨게 한 20대 발바리 징역 25년

2년 동안 여성 7명 강간하고 6명 추행…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기사입력:2008-12-19 09:28:35
특수강간 범행으로 복역하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불과 1년7개월만에 또다시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시작해 2년 남짓한 기간동안 무려 7명의 여성을 강간하고 6명의 여성을 추행하는 등 대구지역을 성폭행 공포에 떨게 했던 20대 발바리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남OO(29)씨는 지난 2001년 7월 대구고법에서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4년 12월 가석방됐다.

그럼에도 남씨는 2006년 7월11일 새벽 4시 30분께 대구의 한 원룸에 사는 A(23·여)씨와 B(22·여)씨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인기척에 잠에서 깬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2만 6000원을 빼앗은 뒤 A씨를 강간하고, B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

또 9월29일 새벽 4시경 대구에 사는 C(22·여)씨의 2층 원룸에 가스배관을 타고 몰래 들어가 지갑에서 15만원을 꺼내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 사이에 C씨가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나자 이불을 덮어쓰게 해 목을 조르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뒤 강간했다.

남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10월15일 새벽 5시경 대구에 사는 D(23·여)씨의 원룸에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가 D씨와 함께 잠을 자다가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난 E(23·여)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휴대폰 충전기 줄을 사용해 D씨와 E씨의 손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현금 5만원을 빼앗았다. 그러고는 D씨를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들이 생리중이라고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 뿐만 아니다. 지난해 4월28일 새벽 4시경 대구에 사는 F(23·여)씨의 원룸에 역시 가스배관을 타고 몰래 침입했다. 그런데 F씨의 집에는 남자친구가 함께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럼에도 남씨는 인기척에 잠에서 깬 F씨를 흉기로 위협해 지갑에 있던 6000원을 빼앗고 계속 F씨의 잠옷 속으로 손을 넣어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자신의 성기를 빨게 했다. 심지어 옆에서 잠을 자던 남자친구가 깨어날 것을 걱정해 남씨는 F씨를 원룸 현관 문 밖으로 끌어낸 다음 그곳 복도 계단에서 자신의 XX를 빨게 하고 강간했다.

지난 6월5일 새벽 5시경에도 대구에 사는 G(22·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를 들고 거실로 연결되는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고 창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현금을 찾기 위해 서랍 등을 뒤지던 중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난 G씨의 얼굴에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뒤 1만원을 빼앗고 자신의 XX를 빨게 하면서 강간했다.

남씨의 범행은 거침없이 계속됐다. 지난 2월23일 새벽 5시경 대구에 사는 H(21·여)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H씨의 얼굴에 들이대고 위협해 반항을 억압한 뒤 현금 95만원을 빼앗은 뒤 강간했다.

뿐만 아니라 10대 2명이 사는 집에 들어가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지난 4월22일 남씨는 I(19·여)양과 J(19·여)양의 자취방에 몰래 들어가 주방에 있던 흉기로 인기척에 잠에서 깬 피해자들에게 들이대며 위협해 현금 10만 7000원을 빼앗은 뒤 I양과 J양에게 차례로 자신의 XX를 빨게 한 뒤 J양을 강간하기도 했다.

강간 범행은 지난 9월까지 계속됐고, 남씨의 파렴치한 범행은 혀를 차게 했다. 이 같이 불과 2년 남짓한 기간에 대구 일대에서 7명의 여성을 강간하고, 그것도 모자라 6명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추행하는 등 연쇄 강도강간 범행을 일삼았다.

이로 인해 남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남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새벽에 가스배관을 타고 주로 원룸 형식의 주거에 침입한 뒤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재물을 빼앗고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불과 2년 남짓한 기간에 7명을 강간하고 6명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추행했으며, 여러 건의 강도 내지 절도 범행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가석방된 지 불과 1년이 조금 넘은 시점부터 또다시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성들로서 새벽에 자신의 집에서 평온히 잠을 자다가 정체불명의 괴한에게 흉기로 위협을 당하고 강간을 당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 지역사회에 큰 불안을 조성했고, 적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이 무차별적인 성범죄에 대해서는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이 큰 만큼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결과 심리적·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면을 보유하게 된 점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성인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과거 동일한 범죄 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해 수많은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준 이상, 자신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 받아야만 하고,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된 바도 전혀 없어 범정에 있어서도 참작할 여지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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