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헐적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괴롭혔더라도 협박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공포심이 아닌 귀찮아할 정도였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OO(44)씨는 사채업자 A씨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부동산에 설정해 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 및 가등기말소청구소송 등의 분쟁이 벌어지고, 서씨가 A씨를 부당이득 등의 죄명으로 고소해 조사를 받게 됐다.
이런 과정에서 서씨는 2005년 2월14일 A씨의 휴대폰으로 “전화 받아 XX야. 내가 널 조사할 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그 해 5월24일에도 “네 놈의 종말이 올 걸세. 조금만 기다려봐”라는 내용으로, 9월18일에는 “개XX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채업자 B씨를 괴롭힌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상고했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경우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5년 12월 개정 이전의 관련 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낸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단발성 행위가 수 차례 이뤄진 것에 불과한 경우 그 문언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7개월 동안 3∼4개월 간격으로 3회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 심한 욕설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던 점, 피해자는 겁을 먹지 않고 귀찬게 생각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발송행위가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의 반복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귀찮아할 정도의 문자메시지 괴롭힘은 무죄
부산지법 “협박 정도가 심하지 않아 불안감이나 공포심 못 느껴” 기사입력:2008-12-18 20: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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