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7개월의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선고했다.
산부인과 의사 A(39)씨는 최근 임신 7개월인 B양 가족의 부탁을 받고 낙태를 시행했는데, B양으로부터 낙태 수술동의서도 받지 않았다. 이후 B양이 자신의 동의 없이 낙태를 했다며 고발해 A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A씨는 “B양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B양의 장래를 위해 낙태시술을 했고, 그 당시에는 B양도 낙태에 동의했던 점, 산부인과 자격을 취득한지 6년에 불과하고, 1심 형량이 확정되면 상당기간 의사로서 업무를 할 수 없는데 아직까지 상당한 액수의 채무가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인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경우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임부 본인이 아닌 가족에 의해 낙태가 추진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해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 정신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B양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고수하고 있는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B양을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또한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상 피고인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에 비춰 보면 1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신 7개월 태아 낙태한 의사 징역형과 자격정지
“낙태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상 피고인만 무거운 책임 묻기 어려워” 기사입력:2008-12-18 19:55:3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91,000 | ▼978,000 |
| 비트코인캐시 | 371,900 | ▼3,700 |
| 이더리움 | 3,461,000 | ▼5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70 |
| 리플 | 1,966 | ▼26 |
| 퀀텀 | 1,180 | ▼1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002,000 | ▼1,009,000 |
| 이더리움 | 3,465,000 | ▼5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150 |
| 메탈 | 323 | ▼5 |
| 리스크 | 135 | 0 |
| 리플 | 1,967 | ▼29 |
| 에이다 | 292 | ▼7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80,000 | ▼960,000 |
| 비트코인캐시 | 369,100 | ▼6,900 |
| 이더리움 | 3,460,000 | ▼5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80 | ▼190 |
| 리플 | 1,964 | ▼29 |
| 퀀텀 | 1,182 | ▼26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