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친부를 협박해 250만원을 갈취한 미혼모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로 선처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1)씨는 B씨와 10년 전 교제를 하다가 B씨의 아들을 임신한 채 헤어져 미혼모로 아들을 양육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A씨는 부산 남구 문현동에 사는 B씨의 집에 “한 달에 아이 양육비 60만원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현재 아내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학원을 엎어버릴 거다. 광고지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B씨에게 겁을 먹게 한 뒤 5회에 걸쳐 2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로 인해 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덕환 판사는 최근 A씨에게 벌금 5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B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아이 친부 협박해 250만원 갈취한 미혼모 선처
이덕환 판사 “벌금 50만원 선고유예…피해자가 선처 바라” 기사입력:2008-12-18 16: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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