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제공한 통근용 차량에서 내려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절단공으로 근무하던 A(65)씨는 지난 1월21일 오전 7시 25분께 출근하기 위해 회사 통근 차량을 타고 회사 사업장 인근 도로까지 온 후 하차해 사업장으로 걸어가던 중 이면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 회사 근로자들은 통근용 승합차에서 하차하면 6차로 도로를 횡단해 주차장을 통과한 후 이면도로를 이용해 걸어서 사업장인 조선소로 출근해 왔다.
이에 A씨가 요양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 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차량에서 내려 회사 사업장으로 걸어오다 넘어져 다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다른 동료들과 함께 평소에 이용해 오던 이동통로를 통해 출근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됐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함에도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행정단독 채동수 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채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회사가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을 위해 통근용 승합차를 제공했고, 평소 근로자들을 사업장 인근의 큰 도로에 하차시켜 근로자들이 큰 도로에서 사업장으로 통하는 이면도로를 걸어서 출근하도록 했으며, 원고는 평소와 같이 출근을 위해 승합차에서 하차해 통상의 이동경로인 이면도로를 걷다가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으므로, 원고의 당시 출근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통근차량서 내려 걷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재해
채동수 판사 “출근 이동경로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어” 기사입력:2008-12-18 12: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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