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 때리며 학대한 비정한 부부 실형으로 엄벌

박준용 판사 “상습적으로 자녀들에게 정서적·신체적 학대해” 기사입력:2008-12-18 10:39:17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때리며 학대한 비정한 부부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다스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2·여)씨는 지난해 3월24일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큰딸(13)과 작은딸(9)이 고집을 부리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희들과는 인연이 다 됐으니 나가 살아라. 다시 들어오면 바다에 던져 죽여버릴 것이다”라고 위협하면서 아이들을 그곳에 버려 두고 갔다.

또 지난해 4월6일 A씨는 부산 금정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막내딸(3)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나무 빗자루 등으로 마구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멍이 들게 했고, 입술이 찢어지게 했으며 급성 출혈에 따른 빈혈 및 광대뼈 골절상 등을 입게 했다.

뿐만 아니다. A씨는 지난해 5월4일 자신의 집에서 남편인 B씨와 함께 아들(7)과 둘째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빗자루 및 손과 발로 전신을 마구 때렸다.

심지어 A씨는 지난 5월16일에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막내딸이 애완용 개를 괴롭혔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흉기로 어린 딸의 팔과 다리를 7회 정도 긋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A씨와 B씨 부부의 자녀 학대는 일주일에 2∼3회 정도 상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고, 이들의 계속되는 자녀 학대를 보다 못한 이웃들이 아동보호소에 신고했고, 아동보호소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이로 인해 A씨와 B씨는 아동복지법위반, 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4단독 박준용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지난 1월 부산지법 가정지원에서 아동 학대 행위에 대해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차 아동 학대 행위를 해 지난 6월 보호처분 결정이 취소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상습적으로 아동의 성장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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