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조카를 친구가 때렸다는 이유로 버릇을 고친다며 중학교에 찾아가 중학생들을 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8)씨는 지난 8월28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B군이 자신의 지인의 조카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마침 교무실 앞에서 벌을 서고 있는 B군을 끌고 운동장으로 나왔다.
A씨는 그 도중에 학교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C군에게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1회 얼굴 부분을 민 후 C군이 가지고 있던 청소용구인 빗자루를 빼앗아 방망이로 내리쳐 부수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운동장 밖으로 나온 A씨는 B군을 꾸중하면서 폭언과 함께 오른손으로 머리 부분을 4회 때렸고, 또 야구방망이로 옆구리를 1회 찔러 폭행했다.
이로 인해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7단독 오영두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버릇 고친다며 학교 찾아가 중학생들 폭행한 30대
오영두 판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잘못 뉘우치는 점 참작해” 기사입력:2008-12-15 14: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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