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안 낸다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엄벌

부산지법 “징역 5년…경찰서장 감사장 받은 것 등 특별히 참작” 기사입력:2008-12-15 14:16:37
술에 만취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기게 한 20대 주점 종업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4)씨는 지난 4월 부산고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그런데 유흥주점 종업원인 A씨는 지난 8월2일 오전 6시30분께 부산 북구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 건물 5층에 있는 다른 주점업주 B(여)씨로부터 “어떤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B씨와 함께 주점으로 올라갔다.

이때 B씨가 피해자 C(36)씨에게 술값 7만 2000원을 달라고 했으나 C씨가 “돈이 없다. 가시나야”라고 욕설을 하고, A씨도 “아저씨, 왜 술값을 안 주냐. 돈이 없으면 술을 안 처먹어야 할 게 아니냐”고 말하자, C씨는 여종업원에게 헛발길질을 하고 A씨의 뺨을 때렸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C씨의 따귀를 수회 때리고, 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C씨가 그 자리에서 외상성뇌저부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이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술값을 지불하기를 거절하고 주점의 여종업원에게 헛발길질을 하고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그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심신이 미약한 피해자를 심하게 구타함으로써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하고 중한 결과를 야기했다”며 “더욱이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성행의 개선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또 과거 강도상해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경찰서장 감사장을 받은 적도 있는 점 등을 특별히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94,000 ▼1,050,000
비트코인캐시 370,100 ▼5,400
이더리움 3,463,000 ▼5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70
리플 1,967 ▼29
퀀텀 1,179 ▼1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42,000 ▼978,000
이더리움 3,462,000 ▼5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20 ▼170
메탈 323 ▼5
리스크 135 0
리플 1,965 ▼29
에이다 293 ▼6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60,000 ▼1,080,000
비트코인캐시 369,100 ▼6,500
이더리움 3,463,000 ▼5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00 ▼170
리플 1,968 ▼28
퀀텀 1,182 ▼26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