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단둘이 탑승한 엘리베이터에서 남성이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했다면 무슨 죄로 처벌해야 할까.
광주지법에 따르면 김OO(26)씨는 지난 9월7일 새벽 2시3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는 장OO(48·여)씨를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다.
그런데 김씨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B씨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시작했다.
깜짝 놀라 당황한 장씨가 엘리베이터 단추를 누르려 하자, 김씨는 장씨의 손을 치면서 누르지 못하게 했다.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예전에 저질렀던 강·절도와 폭행 등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고, 검찰은 김씨의 자위행위에 대해 형법상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하지만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강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의 혐의 중 공연음란죄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연음란죄에 있어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피고인의 행위 장소가 문이 닫힌 후 위로 올라가는 중인 엘리베이터였고, 당시 시간은 새벽인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외의 사람이 엘리베이터 내부에 들어오거나 그 상황을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연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그렇다면 공연음란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판시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남자가 자위를 한다면 처벌은?
검찰, 공연음란죄 기소…법원 “공연성 인정할 증거 없어 무죄” 기사입력:2008-12-14 15:25:5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94,000 | ▼1,050,000 |
| 비트코인캐시 | 370,100 | ▼5,400 |
| 이더리움 | 3,463,000 | ▼5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70 |
| 리플 | 1,967 | ▼29 |
| 퀀텀 | 1,179 | ▼1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042,000 | ▼978,000 |
| 이더리움 | 3,462,000 | ▼5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170 |
| 메탈 | 323 | ▼5 |
| 리스크 | 135 | 0 |
| 리플 | 1,965 | ▼29 |
| 에이다 | 293 | ▼6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60,000 | ▼1,080,000 |
| 비트코인캐시 | 369,100 | ▼6,500 |
| 이더리움 | 3,463,000 | ▼5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00 | ▼170 |
| 리플 | 1,968 | ▼28 |
| 퀀텀 | 1,182 | ▼26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