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고용해 병원 개설한 40대 여성 집행유예

오영두 판사, 의료법 위반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2008-12-04 21:57:18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한 후 공짜진료로 환자를 유인해 진료를 해주고 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은 병원 이사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비의료인이 개설한 위 병원에 고용돼 월급을 받고 진료를 한 의사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5·여)씨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건물 5층에 입원실 4개, 물리치료실, 각종 의료장비를 구비한 후 의사 B(77·여)씨 명의로 ‘□□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에게 매월 400만원의 월급을 주면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했다.

또 A씨는 ‘□□메디컬센터(□□의원)’이라는 상호로 개설하고 병원 원무부장 등과 공모해 치매·중풍상담센터나 교회 등을 통해 알게 된 노인성 질환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병원 이사장 직함이 적힌 명함을 보여주며 “차량을 이용해 집에서 병원까지 모셔드리고 진료비도 공짜나 다름없다”고 유혹했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노인성 질환자 120명을 병원으로 데리고 와서 진료를 받게 한 다음,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받는 보험금으로 병원 개설에 사용된 비용 및 병원운영비를 충당했다.

이로 인해 A씨와 B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7단독 오영두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 A씨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개설하고, 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혹은 할인하는 행위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해서도 안됨에도 그렇게 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고인 B씨는 의사로서 의료기관의 개설인이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이 비의료인인 A씨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돼 진료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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