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무혐의로 빼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검찰공무원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사이비 기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문사 기자인 김OO(39)씨는 지난 2005년 2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서울 강남구의 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장OO씨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신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무혐의로 빼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김씨가 장씨를 만난 것은 이OO씨가 장씨에게 “△△저널 편집부장인 김씨가 검찰과 법원 등 법조계에 인맥이 좋아서 당신 사건의 수사를 무마시켜 무혐의 처리되도록 해 줄 수 있다”며 소개해 줬다.
그러자 김씨는 “내가 검찰과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 힘을 써서 검찰 수사를 무혐의로 빼주겠다”며 검찰공무원에 대한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로 인해 김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공무원에게 청탁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은 공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물론 공직자의 자존감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그리고 수수한 돈이 5000만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받은 돈을 반환하지 않은 점, 다수의 사기죄 징역형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중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장씨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이씨의 유혹으로 인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무혐의 조건 5천만원 챙긴 사이비 기자 엄벌
서울중앙지법 “징역 2년…국민 신뢰는 물론 검찰공직자 자존감 훼손” 기사입력:2008-12-04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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