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군 가산점제 부활 병역법 개정안 폐기돼야”

성명 “병역법 개정안은 오히려 군 복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기사입력:2008-12-04 17:28:5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3일 성명을 통해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고자하는 병역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취업 채용시험에서 과목별 득점의 2.5%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민변은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선언된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와 그 적용범위, 가산비율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은 동일하다”며 “단순히 적용범위나, 가산 비율을 조정한다고 하여 제도 자체의 위헌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더욱이 군 가산점 제도는 수많은 제대군인 중 공무원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소수의 군복무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뿐, 나머지 병역의무를 마친 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수단이 되지도 못한다”고 꼬집었다.

또 “국방부와 국방위원회가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의 강구는 외면한 채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통해 군 복무자들을 지원하려는 것은 오히려 군 복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자식이 배가 고파 울고 있다면 부모는 마땅히 쌀을 씻고 새로이 밥을 지어 배고픈 자식의 허기를 채워주어야 한다”며 “국방위원회의 병역법개정안 통과는 밥 지을 생각은 없이 배고파 울고 있는 자식을 달랜다는 핑계로 영양실조에 걸린 다른 자식의 밥을 빼앗아 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헌법적 보호를 받은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희생을 초래하며 위헌인 군 가산점제를 통한 지원이 아닌 병역의무자 전원에게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있는 교육훈련지원 등의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병역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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