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매’ 치료받고 무면허 빌미로 돈 뜯은 60대 엄벌

오영두 판사 “공갈쳐 908만원 뜯어내…초범이고 합의한 점 참작” 기사입력:2008-12-03 12:58:14
치과의사 면허도 없이 불법으로 치과치료를 한 50대와 이 불법 치과업자로부터 보철을 받은 다음 무면허 의료행위를 빌미로 거액을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0)씨는 지난해 12월27일 부산 사하구 감천동 자신의 집에서 치과치료기구인 핸드피스, 질렉스, 츄레이, 석고 등을 이용해 B(68)씨의 치아 모형을 뜬 후 제조한 모형 치아를 부착하는 등 3회에 걸쳐 B씨를 치료해 주고 그 대가로 58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런데 B씨는 A씨가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한 것을 이용해 지난 1월18일 A씨의 집에 찾아가 “보철을 한 이빨이 아파 다른 곳에서 새로 치료를 해야겠다. 치료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A씨는 겁을 먹고 그 자리에서 치료비 58만원을 돌려줬다.

또 3일 뒤 B씨는 A씨의 집에 찾아가 “이빨이 계속 아파 잇몸 치료를 해야 하니 200만원을 내 놓아라. 돈을 내 놓지 않으면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겁을 줘 150만원을 뜯어냈다.

신고할 것을 두려워한 A씨로부터 쉽게 돈을 받아 챙기자, B씨는 지난 1월31일에도 A씨의 집에 찾아가 “치료해준 이빨이 안 좋아 임플란트를 해야 하니 900만원 더 내 놓아라. 돈을 주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협박했고, A씨는 700만원을 건넸다.

B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B씨는 지난 4월24일 A씨의 집에 찾아가 “임플란트 치료비, 입원비, 정신적 위자료 등으로 2930만원이 들어갔다. 이 돈을 주면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 않고 괴롭히지 않겠다”고 겁을 줬다.

하지만 3회에 걸쳐 908만원을 건넸음에도 또 거액을 요구하는데 화가 난 A씨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B씨도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오영두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만원 그리고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또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씨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B씨를 치료해 주고 그 대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무면허 치과치료행위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더 이상 치과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 판사는 “피고인 B씨는 A씨가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한 것을 이용해 돈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면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받아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A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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