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마시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의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는 동거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34)씨는 2005년 11월부터 충북 증평군 자신의 집에서 A(41·여)씨와 함께 동거를 시작했다.
그런데 A씨는 술을 거의 매일 마시고 술에 취하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의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어 집안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그 때문에 이씨는 지속적으로 A씨를 폭행했다.
그러던 중 지난 9월8일 이씨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A씨가 술에 취해 바지에 오줌을 눈 채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A씨의 뺨을 수회 때렸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은 이씨는 A씨를 일으켜 세운 다음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발로 A씨의 배를 걷어찼다. 씨는 이틀 뒤 늑골골절 및 비장파열 등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이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로서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해 주어야 할 입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매일 술을 마실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면 대소변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오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다만, 피고인이 2005년경에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일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술 취해 바지에 오줌 싼 동거녀 상해치사 30대
청주지법 “징역 3년…중형 마땅하나 잘못 뉘우치는 점 참작” 기사입력:2008-12-03 12:57:3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94,000 | ▼1,050,000 |
| 비트코인캐시 | 370,100 | ▼5,400 |
| 이더리움 | 3,463,000 | ▼5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70 |
| 리플 | 1,967 | ▼29 |
| 퀀텀 | 1,179 | ▼1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042,000 | ▼978,000 |
| 이더리움 | 3,462,000 | ▼5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170 |
| 메탈 | 323 | ▼5 |
| 리스크 | 135 | 0 |
| 리플 | 1,965 | ▼29 |
| 에이다 | 293 | ▼6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60,000 | ▼1,080,000 |
| 비트코인캐시 | 369,100 | ▼6,500 |
| 이더리움 | 3,463,000 | ▼5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00 | ▼170 |
| 리플 | 1,968 | ▼28 |
| 퀀텀 | 1,182 | ▼26 |
| 이오타 | 64 | ▼0 |







